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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0』 피고인은 2016. 4. 10. 11:4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 된장찌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10.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025』

1. 2016. 4. 2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12:1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소주 2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2:04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 소주 1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00:30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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