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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1. 선고 2016다3874 판결
임금
사건

2016다3874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A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나3823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매월 15,000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연장근로가산임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 외 다른 법정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초과 지급된 법정수당 상당액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정수당 등 추가지급 의무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휴일근로수당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하여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각 총액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총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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