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 제2항 , 제53조 제1항 , 제55조 (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제53조 제3항 ,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8하, 1359)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06. 6.부터 2008. 6.까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과 판단
나.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 제53조 제1항 , 제55조 ,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