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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가합1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4.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가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C랜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변제기가 2009. 6. 23.인 144,402,174원의 정산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가 2010.경 가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과정(대전지방법원 2010가단33375,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피고의 가산건설에 대한 구상금 채권 26,880,174원과 가산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정산금 등 채권이 상계적상일인 2010. 8. 12.로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함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4825) 및 대법원(2011다82896)에서 각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산건설은 2012. 12. 24. 피고에 대한 위 정산금 등 잔존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가산건설의 위임을 받아 2013. 2.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산금 등 잔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17,522,000원(= 가산건설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등 채권 144,402,174원 - 상계로 소멸한 부분 26,880,17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랜드공사 수급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원고로부터 피고의 위 정산금 등 잔존 채무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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