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201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청구채권)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줄여 쓴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8191호로 임금 18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G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G의 피고들에 대한 수분양대금 채권(피추심채권) 1) 피고들은 G을 상대로 G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내 상가들에 관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2050호로 제기하였다가 2014. 8.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43962호로 항소하였는바 2015. 9. 1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G은 피고들로부터 각 잔여 수분양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들에게 피고별 해당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전항 기재 판결 주문에서 설시한 피고별 잔여 수분양대금은, 원고 F의 경우 350,000,000원, 원고 B, C, D의 경우 각 325,000,000원, 원고 E의 경우 250,000,000원이다(이하 그 각 채권을 ‘이 사건 수분양대금채권’으로, 위 2014나43962호 판결을 ‘이 사건 판결’로 각 줄여 쓴다). 4) 이에 피고들과 G 모두 대법원 2015다635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2. 3.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6. 2. 11. 위의 서울고등법원 2014나43962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