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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1167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185,000,000원(2012. 2. 6.을 기준)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액 185,000,000원, 차용시기 2012. 2. 6., 이율 연 30%, 변제일자 ① 1차 2014. 4. 30., ② 2차 2014. 7. 31.,

3. 채무자는 2012. 2. 6. 상기항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2014. 7. 31.까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고 "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 지급 약정일인 2012.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처인 C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었던 원고에게 다른 계원의 문제로 계금을 주지 못하였고, 평소 원고와 의남매 관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경위를 알게 된 피고가 차용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도의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더하여 이 사건 각서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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