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9 2019노1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