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19노3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