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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1 2019노325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B의 통화 녹음파일 및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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