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공범인 A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