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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거나 매매대금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매매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신용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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