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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6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ㆍ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9. 4.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를 사칭하는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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