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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ㆍ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한국계 미국인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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