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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722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25』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니지스 스캠(Business Sac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SNS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이다.

성명불상(일명 ‘C')은 라이베리아, 가나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 국제범죄 조직의 총책 역할을, D, 성명불상(일명 ‘E')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은 해외에서 SNS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성명불상(일명 ‘F')은 외교관이나 국제화물 운송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관비 또는 사업자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증 등을 지급받아 이를 계좌 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G, H, I는 B 등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국제범죄 조직원은 인터넷 ‘J’ 사이트에서 ‘K'라는 이름의 계정을 해킹 또는 허위로 생성한 후, 2017. 11. 24.경 피해자 L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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