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212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267,800,000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 6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충당한 점, 위 대출 원리금 및 피해자 회사의 약 2,000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 원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이 287,325,541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을 상당 부분 투입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