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2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무렵 별다른 변 제 자력이 없었고, 급전이 필요한 대출 신청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하면서 출고된 차량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 역 시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H 명의를 이용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 인은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싼 타 페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에게는 일부 할부금만을 납부할 뿐,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기망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