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0,094,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2018. 5. 25. 기준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또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원금 219,905,671원, 이자 등 137,769,396원, 원리금 합계 357,675,067원이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 사건 채무의 현재 연체이율은 연 13%이다.
B D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출 당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차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1.경 소외 회사에, 2011. 12. 2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으며, 위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0,094,329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