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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8%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5km 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6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초범인 점, 위 6회의 범죄 전력은 모두 1991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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