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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53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27길 70 소재 티나헤어� 앞 이면도로를 장평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645,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선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를 긁은 것 같다.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달

4.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를 만나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달

5.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의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같은 달

5. 15:30경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H 경위에게 ‘B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6. 22:20경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H 경위에게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2. 5. 15:30경 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H 경위와 전화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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