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570에 있는 강변그대가 아파트 후문에서 서울 강동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8. 16:00경 D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D은 2013. 4. 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F’ 식당에서 E를 만나 경찰에 출석하여 D 대신 E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D은 E로 하여금 2013. 4. 19.경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E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3. 4. 24.경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G에게 E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