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36』 피고인은 2018. 3. 22. 17: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725』 피고인은 2018. 1. 30. 18:23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사 G 내 1 층 공양 간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재물들을 절취하고자 열려 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그곳에 보관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20kg 쌀 1 포대, 5,000원 상당의 과일이 담긴 종이상자를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536』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1725』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일몰시각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절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