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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1866』 피고인은 2017. 7. 초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최근 어머니 명의로 달걀가게를 차렸는데, 내가 배달기사로 일하던 영농조합법인 E에서 싼 가격으로 달걀을 공급해 주기로 하였고, 영농조합법인 F 이라는 곳으로부터 납품 건을 수주 받았다.

현재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하니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 달라. 매주 말일에 원금에 수익금 조로 5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걀가게를 차렸거나 영농조합법인 E으로부터 달걀 공급을 받기로 한 일이 없었고, 영농조합법인 F으로부터 납품 건을 수주 받았으나 F으로부터 선금을 받고도 달걀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으며, 개인 적인 채무만 약 4,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7. 11. 자신 명의의 G 계좌 (H) 로 6,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641』

1. 계란 구입 비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 양계장에서 계란을 사서 마트 등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계란을 살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빌려 주면 계란을 구입하여 마트 등에 납품하여 1 판 당 900원의 마진을 붙여서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J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거래 업체로부터 선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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