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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7 2015고단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서, 평소 같은 선원인 피해자 D(46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군산시 E건물 301호에 있는 선원숙소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틀어 놓아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배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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