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동영상 파일 12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6. 02:3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호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위로 음부부위를 만지던 중 깜짝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위협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침대 밑으로 기어 내려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끌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다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택가에서 창문이 열려있는 반지하층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을 살펴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집안 내 욕실에서 샤워 중인 성명불상 여성의 샤워장면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 6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의 샤워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