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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단2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시비한 일에 불만을 품고, 2014. 9. 14. 05:2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 중앙하이츠빌 부근 안산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과 함께 나온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위 버팀목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위 안산천 다리로 도망가자 쫓아와 발을 걸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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