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하여 시비한 일에 불만을 품고, 2014. 9. 14. 05:2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23 중앙하이츠빌 부근 안산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과 함께 나온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위 버팀목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위 안산천 다리로 도망가자 쫓아와 발을 걸어 피해자 D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