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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7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D(19 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것을 보자, 선배인 자신 앞에서 다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건물 3 층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변기 칸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안산시 상록 구 F 아파트, 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에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리다가, 책상 위에 놓인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를 내리치고, 휴대용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와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의 망막 열 공 등 상해 및 치료 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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