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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3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3. 14. 0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7호실에서 피고인 일행의 유흥접객원이 다른 호실로 이동한 것에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5번과 6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여기 아가씨들 다 보도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B는 손님들에게 “씨발 여기 보도 불렀는데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에게 “씨발 오늘 여기 문 닫나봐라, 보건증 가지고 와라 검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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