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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 18:00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자신을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내가 집도 알고 가게도 다 아니까 불 싸질러버릴까. 오늘 가게 다 뒤집어엎어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그곳 냉장고와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9:40경 위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아까 누가 신고했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때부터 20:10경까지 약 3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8. 20:15경 위 E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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