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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0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3 가소 6869 대여금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F가 작성한 확인 증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딸 D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시설물 이전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남편이 빌린 것이라고 하기도 하며 왜 입금되었는지 모른다고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차용이 유 및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을 시설물 이전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설물 이전비 1,000만 원과 실제 입금된 금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이전비로 볼 수 있는 별도의 1,000만 원이 위 D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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