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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층 ‘C’ 태권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은 위 태권도장을 다니는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인 아동청소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추행) 피고인은 2016. 5.경 01:00에 위 C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회를 준비하여야 하니 태권도장에서 자고 가라”고 한 뒤, 위 태권도장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라면과 맥주를 먹게 한 후 “여자탈의실에서 자라”, “내 옆에 누워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벽을 향하여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6. 9.경 내지 2016. 10.경 위 C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줄넘기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 대회 전날 수원에 가서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에 갔고, 피해자로부터 “찜질방에 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갔으며,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혈자리 마사지를 해주겠다.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벗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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