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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1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3동 경비실에서, 그곳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비실 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경비실 안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그곳 선반에 올려 앉힌 다음 “가만 있어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한참 동안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8.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에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 안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피해자를 올려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면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모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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