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 종로구 D에 건물 2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처 E와 피해자 F(52세)이 공사 문제로 말다툼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E와 함께 E가 소유한 서울 중구 D 지상 건물 등 2동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F에게 맡겼는데, 공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2. 2. 18.경 위와 같이 F과 몸싸움을 하여 F로부터 고소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F을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F)은 종로구청 담당직원들을 무마시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고소인을 속여 1,500만 원을 구청직원을 무마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받아가 편취하고, 고소인이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는다고 따지며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자 고소인의 오른 팔을 비틀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공사 내용이 변경되어 증액된 공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대상건축물의 압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건축사 I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D에 대한 단속 관련 자료 첨부) - 단속자료, 수사보고서 대수선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