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24 2013고정94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16:5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11-8에 있는 이마트 안양점에서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5,370원 상당의 맥주 3캔 및 4층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62,800원 상당의 조립장난감 2상자를 카트에 싣고 온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