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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1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원 상당의 안동시 G 공사만 수주하였을 뿐, 다른 공사는 수주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2010년 한 해 동안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피해자의 경험, 지식,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J의 영향력 등에 대한 믿음, 피고인이 추진하던 F을 사용한 하천복원공사와 피해자가 추진하던 자연석을 이용한 하천복원공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의 효용, F을 사용한 하천복구공사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체적인 영업진행상황과 수주가능성에 대한 전망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영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였던 대로 수주실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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