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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3노1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순수한 차용금이라는 피해자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분양대행계약사업을 전후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 공사의 진척가능성, 시행사 대표 K과 분양대행계약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I의 각 진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타당성을 자신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업지속의사, 피해자 F이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나중에 작성된 처분문서에 의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차용일로부터 3일 내에 반드시 갚을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일부 진술은 나중에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F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에서 일치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각 일부 진술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급박하게 돈을 빌려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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