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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노330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X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X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 항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 시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② 피고인 X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아동 학대 치료 강의 2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X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10:39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U( 여, 2세) 을 거실 선반 쪽에 데려 다가 앉힌 후 피해자의 앞에 장난감을 꺼내

어 놓고, 피해자가 장난감을 다시 선반에 집어넣자 피해자의 주변 바닥에 장난감들을 던지듯이 꺼내

어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도 장난감을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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