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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9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2008. 12. 23. 딸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5천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의 오빠이자 원고의 장남인 C가 원고 명의로 집을 짓는 데에 원고가 그 건축비를 보태어주는 의미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5천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되었는지, C가 집을 짓는 데에 그 건축비를 보태어주는 취지로 송금되었는지의 여부이다.

2. 판단 먼저, 위 5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5천만 원이 대여금으로 송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D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08. 4.경부터 화성시 E에 원고의 명의로 집을 짓기 시작한 사실, C는 당시 처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동생인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비를 관리한 사실, 피고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이 넘는 자신의 돈을 위와 같이 C가 집을 짓는 데에 소요된 건축비로 지출한 사실, 2008. 12. 20.경 원고와 피고, C, F(원고의 아들로서 피고와 C의 동생이다)가 모여서, 위와 같이 C가 원고 명의로 집을 짓는 데에 피고가 5천만 원 이상 자신의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C가 집을 짓는 데에 보태어주는 취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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