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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2781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001. 7. 10. 2천만 원, 2002. 10. 6. 6천만 원, 2004. 2. 10. 2천만 원, 2004. 3. 11. 3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은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5천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 C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1. 12.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2.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 역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무자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서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C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과 무관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4, 7, 8, 9, 11, 12,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명의로 원고에게 2007. 2. 27. 30만 원이 송금된 후로 2015. 10. 1.까지 사이에 2008년 7회, 2009년 5회, 2010년 11회, 2011년 7회, 2012년 13회, 2013년 12회, 2014년 12회, 2015년 8회에 걸쳐 4만 원, 5만 원, 10만원, 12만 원, 15만 원 등 소액으로(2008. 10. 28.에는 20만 원, 2012. 1. 3.에는 30만 원, 2012. 1. 18.에는 7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이 송금됨) 합계 831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의 공동채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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