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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1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1고단699』 피고인은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위 E에게 자신이 위 북면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을 할 것이라며 위 북면에 있는 땅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위 E으로부터 위 북면에 있는 땅 합계 10,600평을 소개받아 위 E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사실 위 북면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9. 18.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위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 있다가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0. 9. 20.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위 E에게 전화하여,"돈 15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위 북면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였고, 위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추진하던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 부지 공사비용에 충당하려 했을 뿐 위 E에게 이야기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9. 29.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 있던 위 E에게 전화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땅을 매수하게 되면 내가 건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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