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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364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과 2009. 6. 11. 혼인한 처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C은 그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D)에 2008. 3. 7.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09. 3. 9. 해지하여 이자와 함께 출금한 사실이 있고, 한편 2008. 3. 1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바 있다.

다. C은 2009. 6. 30.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아들 2명(모두 C의 전처인 E의 소생이다)과 함께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7. 무렵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중 상속지분 7분의 3에 해당하는 128,571,42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2008. 3. 7. 무렵 '3억 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고 원금은 귀하가 원하는 날에 일시에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후에 대여금으로 3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그 주장대로 C에게 실제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면 금전 지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2008. 3. 10.자 50,000,000원 송금내역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50,000,000원이 3억 원 대여금의 일부로서 송금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원고는 금전 대여의 목적이나 경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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