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판단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용인’이란 실제 해당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는 원고들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6호에서 정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용인’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므로 최대주주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도 여기에 포함되며,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