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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27 2015누226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판단』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등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C, D 및 E 유한공사가 각 발행한 주식 중 ㈜B이 최대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할증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위 규정에서 스스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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