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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23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중 1층 44.9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31.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중 1층 44.9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달 1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19.부터 2017.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임대료 7, 8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11.경 피고에게 피고의 임대료 연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달 1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연체된 임대료도 곧 해결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게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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