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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31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2010. 11. 10. E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4. 10.경 피고 B에게 위 식당 영업권을 1억 9,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월 차임 165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D과 식당을 운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식당 양수대금과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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