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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2 2018가단2891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E가 원고에게서 16,400,000원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6. E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기간 2015. 7. 26.부터 2017. 7. 26.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5일 지급)으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피고 C은 E의 아내이고, 피고 D는 E와 피고 C의 자녀이다.

피고들은 2015. 8.경 이래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5.경 E에게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했다. 라.

원고는 2017. 9. 5. E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4623호), 피고들에 한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8. 7. 10. “E는 원고에게서 16,400,000원에서 2017. 10. 5.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뺀 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E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2018나11310호).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벽지복구비용, 감정비용,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감정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4623호 사건의 감정비용 440만 원을 청구하나, 피고들은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감정비용은 위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의 대상이므로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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