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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2가합5246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별표1 각 해당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소속’란 기재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소속 사건번호 원고 비고 피고 중부발전 2012가합52460 원고

1. A 내지 원고 314. B 원고 39., 61., 143., 147., 149., 163., 211., 226., 266.은 소취하 2013가합6259 원고 1056. C 내지 원고 1091. D 2013가합57943 원고 1433. E 내지 원고 1485. F 2014가합593 원고 1523. G 내지 원고 1526. H 2013가합64194 원고 1538. I 내지 원고 1546. J 피고 동서발전 2012가합52460 원고 315. K 내지 원고 500. L 원고 389.는 소취하 2013가합6259 원고 1092. M 내지 원고 1170. N 2013가합57943 원고 1486. O 내지 원고 1517. P 2014가합593 원고 1527. Q 내지 원고 1534. R 2013가합64194 원고 1547. S, 원고 1548. T 피고 남부발전 2012가합52460 원고 501. U 내지 원고 728. V 2013가합57943 원고 1179. W 내지 원고 1230. X 피고 남동발전 2012가합52460 원고 729. Y 내지 원고 875. Z 원고 747., 771., 781., 794., 821.은 소취하 2013가합6259 원고 1171. AA 내지 원고 1178. AB 2013가합57943 원고 1321. AC 내지 원고 1432. AD 2014가합593 원고 1535. AE 내지 원고 1537. AF 2013가합64194 원고 1549. AG 내지 원고 1551. AH 피고 서부발전 2012가합52460 원고 876. AI 내지 원고 1055. AJ 원고 913., 942., 975.는 소취하 2013가합57943 원고 1231. AK 내지 원고 1320. AL 2014가합593 원고 1518. AM 내지 원고 1522. AN 2013가합64194 원고 1552. AO

나. 피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기본급), 기준임금(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기준임금(기본급) 및 기준임금(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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