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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4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의 소개로 피해자의 딸인 G과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사실은 G과 진지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 없음에도 결혼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피해자에게 “ 내가 E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H 식당을 아는 후배에게 넘기기 위해 계약금 등을 일부 받았는데 백화점 측과 계약상 문제가 생겨 이를 반환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해 당 매장의 보증금이 있으나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딸인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야기 한 H 식당의 보증금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 보증금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피해자에게 “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동안 G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울산 I 아파트와 BMW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모두 날아가게 생겼다.

이것만 해결하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으니 그 돈을 빌려 주면 G과 결혼을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딸인 G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아닌 자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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