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아산시 C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에게 ‘ 결혼을 하려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집을 구하고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른 대출금 채무가 많은 반면 주식 등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1. 경 8,000,000원, 같은 해 12. 7. 9,000,000 원 및 같은 달
8.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로 각각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아산시 C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 대출 금이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대출을 모두 갚은 후 신용도를 높여 다시 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다른 대출금 채무가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위 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 상향 및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