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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47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3호증, 을 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아들 C과 피고의 딸 D은 부부인데, C 부부는 2004. 9.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0. 2. 8.경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C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에 앞서, 원고는 201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은 집세, 2,000만 원은 차용한 금액”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한편, D은 2013. 11. 21.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02839호)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고, C은 피고 및 D의 요청에 따라 2014. 1.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2014. 1.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C 부부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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