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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8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를 제대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계원들 모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의 경우,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계불입금은 이미 계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원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계원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다음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다가 계금 수령일 무렵 피고인과 정산합의 하에 정산금을 수령하고 계에서 탈퇴 등을 한 계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계원들에게 실제로 정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계원들과 정산합의하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피고인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시점, 피고인이 계를 조직한 시점과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시점, 위 계원들의 순번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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